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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이옥천(흥보가) · 정의진(수궁가)

이옥천

정의진

판소리는 서민의 삶을 반영시켜 노래한 서민예술이다. 판소리는 광대가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이나 공연장에서 고수의 북 반주로 짧게는 세 시간, 길게는 여덟 시간 정도 걸리는 긴 이야기를 몸짓을 섞어 가며 흥미롭게 노래하는 판의 예술이다. 연행하는 형태로 보자면 음악극의 모습이기도 하며,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는 서사극이기도 하다. '판'에서 이야기와 노래 및 연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의 형태가 바로 판소리인 것이다.

판소리는 애초에 소리로 범칭되었으며, 타령(打令)・잡가(雜歌)・광대소리・극가(劇歌 )・창극조(唱劇調) 등의 용어로도 통용되었다. 판소리는 완강한 틀로 짜여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은 채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2004년 1월 15일 이옥천 · 정의진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