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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삼해주(약주) 보유자
권희자

삼해주(三亥酒)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궁중 술로, 조선시대에 순조(재위 1800~1834)의 딸인 복온공주가 안동 김씨 댁에 시집오면서 그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월 첫 돼지날(亥日)에 담기 시작하여 돼지날마다 세 번에 걸쳐 빚는다고 해서 삼해주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0여 일 걸린다고 하여 백일주라고도 하며, 정월 첫 돼지날에 담가 버들가지가 날릴 때쯤 먹는다고 하여 유서주(柳絮酒)라고도 부른다.

『동국이상국집』 · 『산림경제』 등의 문헌에 그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로 들어오는 쌀이 삼해주를 담그는데 쏠리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상소의 기록이 보일 정도로 조선 시대에 널리 제조되었으며,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삼해주는 쌀과 누룩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먼저 정월 첫 돼지날에 백미 두말을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을 넣고,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독에 넣는다. 둘째 돼지날에는 쌀을 익혀서 끓는 물과 섞고 난 후 전에 넣었던 독에 다시 넣고, 셋째 돼지날에는 찹쌀을 쪄서 끓는 물을 식혀 넣었다가 버들가지가 나올 때 비로소 쓰게 된다. 쌀과 누룩을 원료로 하여 만든 삼해주는 은은한 맛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용수를 받아 맑은 술을 떠내는 약주와 약주를 만든 뒤 증류 과정을 거친 소주가 있다.

1993년 2월 13일 권희자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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