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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1단계 : 종목 지정

01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02

조사여부 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

03

서면 및 현장 조사

전문가 3인이상 조사

04

지정가치 사전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05

심의예고 (30일이상)

서울시 (의견수렴)

06

종목지정 심의

무형문화재위원회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07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서울시 (공고 및 접수)

08

조사여부 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

09

서면 및 현장 조사

전문가조사단

10

인정가치 사전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

11

심의예고 (30일이상)

서울시 (의견수렴)

12

보유자 인정 심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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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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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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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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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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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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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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