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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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22-05-01 09:18 조회7,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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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입니다.
2022년 4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 이유와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제5호).
나.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제8호).
다. 전수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제9호 신설).
라. 전승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제10호 신설).
마.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제20조제2항 신설).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제43조 신설).
사.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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