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21-03-18 13:40 조회10,9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문2021-761.hwp (23.0K) 96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8 11:15:36
관련링크
본문
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공모 하오니 해당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종목
: 제1호 칠장(남태칠), 제11호 침선장, 제12호 자수장, 제17호 은공장, 제18호 민화장, 제23호 궁장, 제53호 서울석장(석조각장)
2. 신청자격
○ 일반요건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의 2호 및 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여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으로
검토(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별표 참조)
◇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3. 18. ~ 5. 16.(60일간)
○ 접수기간 : 2021. 5. 17. ~ 5. 24.(7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불가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제출시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 서울무형문화재 ⇒ 관련법령(http://www.seoulmaster.co.kr/bbs/board.php?bo_table=law)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인정 조사일정은 종목에 따라 추후 개별 통지함
○ 원칙적으로「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6-제375호)」에 따라 추진하되, 측정
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02-2133-26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