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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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19-04-16 14:30 조회14,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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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9. 4.22 ∼ 5. 3.까지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감사단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내부 관련자(보조금 사업 임직원, 용역·납품업체 직원 등)와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업무추진비, 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등
- 물품 및 차량 등 개인사적 사용(업무용차량 이용 기관장 출·퇴근 등)
- 직장 내 성 폭력·희롱, 언어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등
- 직원채용·인사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등
○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및 제보로 인한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제보 내용에 본인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조치
○ 제보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택1)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 응답소(우측상단) > 공익제보 창구(원순씨 핫라인) > 공직자비리신고
◆ (전화 상담) ☎ 02-2133-4800(서울시 조사담당관) ◆ (문자 메시지) ☎ 신병호 감사관 010-7141-0233 |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신고시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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